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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2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이나 주민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방하거나, 금품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공공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신고서에 허위 기재가 이루어지거나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누락ㆍ허위 표시되는 경우, 집회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허위표시와 기망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과 제재 근거가 부족하여, 주민대표성 사칭이나 허위자료 유포로 인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기망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 및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마목, 제7조제2항, 제16조제4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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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