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07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나 집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이라 정의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8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이상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