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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2153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손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손솔진보당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6-04-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5 · 진보당 4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와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한 토론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표현의 자유 및 집회 시위의 자유 또한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임. 그런데 특정 사회 구성원, 특히 사회적 소수자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ㆍ편견ㆍ적대심을 집단적ㆍ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ㆍ편견ㆍ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ㆍ증오ㆍ차별ㆍ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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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