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90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2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21인 · 국민의힘 2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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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의 사용 중지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 및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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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