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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7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용혜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용혜인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5 · 진보당 3 · 조국혁신당 2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에 대해 집회ㆍ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실정임. 이는 여전히 집회 및 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국가권력의 관점으로, 사실상 국가가 자의적으로 집회 기준을 판단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이를 통해 금지통고와 기소 남발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도록 용인하는 방식임. 특히 집회의 대규모 확산 우려를 허가 조건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국가기관과 권력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임. 헌법에 기초한 중요 기관의 경우 집회와 시위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시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를 통해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관리 수단이 있어 해당 장소에 대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집회ㆍ시위가 시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본 법의 제11조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11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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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