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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6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용혜인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진보당 4 · 더불어민주당 3 · 조국혁신당 2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사건에서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설치 및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60일 내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최초점검 제도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소방시설등이 훼손ㆍ변경되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소방시설등의 공사ㆍ감리업자 또는 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최초점검을 수행함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부실 공사?감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대형화재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는 화재 당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관계인이 최초점검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취지와 달리 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전문업체가 최초점검을 시행하여 아전인수식 점검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음. 이에 관계인이 최초점검을 수행하도록 한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최초점검 수행 시점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30일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을 공사ㆍ감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최초점검 수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시설등의 최초점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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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