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도로에서 진행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12조제1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제12조제2항). 그런데 이 제12조제2항 단서 규정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ㆍ시위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오로지 ‘금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ㆍ시위는 금지할 수 없도록 한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 취지를 무력화하며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ㆍ시휘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12조제1항 규정과 그 내용이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임. 이에 제12조제2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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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