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거지 인근에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불편을 야기하는 집회 및 시위가 빈번히 개최되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확성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소음도뿐 아니라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용제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주거지역 등에서 집회를 개최할 시 확성기등의 야간사용을 제한하여 주민들의 주거권, 수면권을 보호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장소가 주거지역, 학교 주변지역, 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장소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위반한 주최자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는 반면 제한을 위반한 주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소음기준을 소음도,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14조). 나. 주거지역 등에서 열리는 집회의 경우 확성기 등의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22조제3항). 다.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장소 보호를 위한 관할경찰관서장의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함(안 제22조제3항). 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관할경찰관서장의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위반한 주최자를 처벌함(안 제23조). 마. 관할경찰관서장의 확성기 등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또는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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