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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장소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어떠한 경우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명확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장소의 보호 및 교통 소통 확보를 위한 집회나 시위의 금지 를 위반한 주최자는 이 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그 제한을 위반한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부재하여 제한 통고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규정 및 벌칙 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위법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 사유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소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8조제5항제1호). 나. 집회나 시위의 신고장소 보호를 위한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나 시위를 주최한 자 및 참가자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2호의2 신설). 다. 교통 소통 확보를 위한 집회나 시위의 제한을 위반한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를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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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