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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용혜인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4 · 정의당 3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와대, 총리공관, 대사관 근처 집회ㆍ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실정임. 이는 여전히 집회 및 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국가권력의 관점으로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집회 기준을 판단하게 하여 금지통고와 기소 남발을 통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도록 용인하는 방식임. 특히 집회의 대규모 확산 우려를 허가 조건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국가기관과 권력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임. 대통령 당선인들이 거듭해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청와대를 공언하고, 집무실 이전을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 역시 집회금지 구역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음. 따라서 집회ㆍ시위가 시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본 법의 제11조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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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