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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용혜인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무소속 3 · 더불어민주당 3 · 정의당 2 · 기본소득당 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선거제도는 각 정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정당 간의 선거연합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허용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그간 공직선거에서의 선거연합은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를 단일화하거나, 교차투표를 유도하거나, 공직선거를 앞두고 합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이러한 선거연합 방식은 정당 간의 암묵적 합의나 조율을 통해 사실상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을 흡수하거나 압박하는 형태로 이뤄져, 각 정당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ㆍ정책적 공통성에 기반해 연대하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안착되지 못하였음. 이미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 간 선거연합을 통해 함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서 고유한 정치적 주장을 가진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여 다당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에서의 정당 간의 연합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여 민주적 정당체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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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