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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을 담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집회 및 시위에서 이성적인 범위를 넘어선 극단적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을 확성기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대상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오로지 상업적 목적만으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 혐오 표현 등 자극적 행위를 중계방송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시위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1인만이 참여하는 시위가 위법적 시위로 변질되더라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적법한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위법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러 사람의 참여를 전제하는 “시위”의 정의를 개정하여 주최자 1인만이 참여하는 시위도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게 함(안 제2조제2호). 나. “혐오표현”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혐오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2조제7호 및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다. 혐오표현을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라.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를 중계방송하여 후원금 등을 모금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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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