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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회 및 시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시위형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출입구 앞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단체시위로 인해 선량한 아파트 거주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각종 소음, 아파트 출입 시 교통 불편 등을 겪고 있고, 관련 민원들이 행정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을 담보로 삼아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고 제한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주요시설인 대통령관저ㆍ국무총리의 공관 등에 대해서만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이뤄지는 옥외 집회 및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아파트 거주자의 선량한 일상의 안녕 및 주거의 자유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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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