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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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한편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을 향하여 빔프로젝터로 시위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레이저, 영사기(映寫機)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제14조의2 및 제2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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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