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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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곡됨 없이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최근 일부 단체가 집회·시위에 참가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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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