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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곡됨 없이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최근 일부 단체가 집회·시위에 참가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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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