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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주사보 이상의 직급에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집행관제도는 집행관 관련 실무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집행관이 될 수 있고, 임기 또한 4년에 불과하여 집행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임. 더욱이, 이러한 폐쇄적 임용과 짧은 임기로 집행관은 법원과 검찰 공무원의 퇴직 후의 일자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집행관을 현행 10년 이상 경력직 법원·검찰 공무원과 변호사·법무사 중 집행관 관련 사무의 실무경력자 중에서 시험으로 선발하고, 집행관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확대하되, 집행관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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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