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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27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춘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현행법의 적용을 받으나 현행법에는 간접흡연 방지 규정이 없음.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바,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유부분 뿐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간접흡연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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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