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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4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그 사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평소 잘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ㆍ수도료 등과 관련한 내역 등을 매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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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