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등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매도청구권은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음. 그러나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공동주택과 달리 소재파악이 어려운 구분소유자 수가 많고, 특히 준공된 지 오래된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연락두절, 생사불명, 파산 등 다양한 사유로 구분소유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재건축 동의도 어렵고 매도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어 재건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 후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매수지정자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신설).
윤상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