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층간소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이른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일부 집합건물은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층간소음 발생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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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