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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층간소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이른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일부 집합건물은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층간소음 발생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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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