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사업주체의 도산이나 하자처리 소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집합건물 중 이른바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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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