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인을 선임ㆍ감독할 수 있는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됨.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 임차인 등 점유자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사실상 주거용을 사용되는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자가 아닌 입주자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임. 이에 관리단집회의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임차인 등 점유자를 포함하는 한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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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