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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0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지자체의 조사권한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경우 자격을 갖춰 등록한 관리업자에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분쟁 시 지방정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관리업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 업자에게 관리사무를 위탁하도록 하며, 관리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제25조 및 안 제26조의6부터 제26조의8까지 신설). 나. 지방정부에서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다. 소송 진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응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52조의5 및 제5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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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