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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과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 등에 대해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집합주택의 경우 상시적으로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계약서의 공개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인은 관리비의 납부와 집행에 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개함(안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나.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함(안 제25조의2제5항 신설). 다.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등의 청구·수령·관리·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그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라.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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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