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2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집단에너지 사업은 1개소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복수의 에너지를 생산에 다수의 이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수에게 에너지를 일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임. 그러나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률은 15%에 불과하여 감축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함(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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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