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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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열공급구역의 감소 또는 증가, 열발생설비의 설치장소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지가 완공된 후에 해당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에 노출되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변 지역 주민의 범위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의견을 개진하여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ㆍ신고하도록 하되 이를 신고ㆍ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27조제1항 및 제5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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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