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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열공급구역의 감소 또는 증가, 열발생설비의 설치장소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지가 완공된 후에 해당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에 노출되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변 지역 주민의 범위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의견을 개진하여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ㆍ신고하도록 하되 이를 신고ㆍ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27조제1항 및 제5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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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