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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9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한홍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공급규정, 공사계획의 승인 및 안전관리규정 신고 등 각종 신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 제도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워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신고의 처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신고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6항ㆍ제7항, 제22조제5항 및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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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