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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7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적용에 대하여 2010년 5월 20일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조항(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현행 법이 인용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제36조제3항 및 제4항) 및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에 관한 조항(제36조제7항 및 제8항)도 함께 적용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평균임금 증감)과 제7항 및 제8항(최고ㆍ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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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