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7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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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적용에 대하여 2010년 5월 20일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조항(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현행 법이 인용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제36조제3항 및 제4항) 및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에 관한 조항(제36조제7항 및 제8항)도 함께 적용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평균임금 증감)과 제7항 및 제8항(최고ㆍ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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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