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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0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및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왔고, 이를 근거로 일부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위원회도 2025년 1월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 입법을 권고한 상태임. 이에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등에 의해 희생당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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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