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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8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 그런데 무기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안장대상자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ㆍ개발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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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