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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3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독립위원회임. 그런데 현행법상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청문 없이 임명된 위원장이 최근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국가폭력 진상을 규명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위원회의 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6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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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