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65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08-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때에는 국가가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등).

윤영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