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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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들에 관한 진실규명이 된 후 일부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에도 관련법에 배ㆍ보상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입법화되지 아니하자 피해자 및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옴. 그러나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진실규명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ㆍ보상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유족들이 많음. 이로 인해 전쟁희생자의 피해구제에서 불균형이 발생함. 또한 최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에 따라 특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일부 가능해지게 되면서 과거사 피해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ㆍ경찰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하여 희생당한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정의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전쟁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장의2 신설). 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과 관련한 전쟁희생자의 부역행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안 제40조의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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