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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8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10-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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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서비스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직업 소개 업무 관련 정부 공동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로 변경하고, 취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국외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국외 취업자 모집 신고’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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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