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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교육은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이 성별 직종분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구직자의 적성보다는 본인의 성별 관념에 따라 소개나 상담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성인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직업소개 및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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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