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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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교육은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이 성별 직종분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구직자의 적성보다는 본인의 성별 관념에 따라 소개나 상담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성인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직업소개 및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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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