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3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직업소개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역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문언으로 인하여 종사자는 겸업 금지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직업소개사업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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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