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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3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직업소개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역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문언으로 인하여 종사자는 겸업 금지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직업소개사업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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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