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최근 3년간 연간 50만 이상의 일자리의 소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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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