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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러한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 지원 대상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정하는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8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면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00만명 이상의 직업소개 실적이 있는 자로 구체화하여 경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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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