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0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러한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 지원 대상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정하는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8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면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00만명 이상의 직업소개 실적이 있는 자로 구체화하여 경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5조).
노웅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