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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그리고 최근 여수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다시 크게 불거졌음.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현장실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그간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산업안전 전문인력이 아닌, 교사와 노무사를 통해 이뤄져 왔음. 그리고 현장실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는 학교의 교사가 담당해왔음. 현재 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 현장실습 안전을 책임지며, 현장실습 안전에 대한 이해를 쌓아나갈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학생 현장실습 전담 감독관으로 두어 학생 현장실습 사업체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적 목적으로 안전하게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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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