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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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