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34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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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가 미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46조 및 제11조의2ㆍ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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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