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82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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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시설들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전시면적을 합하면 약 665만㎡에 달하며, 각종 대형 전시회나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인적ㆍ물적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전국의 대형 전시시설들도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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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