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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33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은 조사ㆍ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일치시키는 동시에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이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토지소유자 권익보호 및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현장과 맞지 않는 비효율 사항을 발굴ㆍ개선하여 성공적인 지적재조사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조문 용어 중 ‘지적재조사지구’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와 ‘지적재조사예정지구’로 자구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합병과 지목변경은 사업 시행 중이라도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안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12조). 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전이라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산정에 필요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 지목변경 시 농지 상호간 또는 개발행위허가 등의 관련 인허가 규제가 없는 지목변경은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제13조 및 제19조). 다. 조정금 산정 시 다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며,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하고 산술 평균하도록 규정하여 조정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이의신청 제기된 조정금은 다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하도록 하여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높임(안 제20조 및 제21조의2). 라. 지적재조사 조사ㆍ측량을 담당하는 민간 지적재조사대행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소유자 주소정보의 요청 및 제공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37조 및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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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