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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 2018년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의 주력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전북, 울산, 경남, 전남 등 6개 지역(9개 기초자치단체)을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하였음. 이들 지역은 올해 4~5월이면 지정기한이 만료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연착륙을 위한 컨설팅 수립 등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원과 더불어 관련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지정 만료 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준하여 할 수 있으나, 지정 후단의 연착륙 지원은 지정 전단의 예방조치 지원과 성격이 다른 데다 예방조치 지원에는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산업경제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난 5년간 6개 지역에 대하여 정부 예산 8조원을 투입했으나, 조선업 생산산업지수와 전산업 종사자 수는 지정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조선업 종사자 수는 지정 시점에 비하여 오히려 줄어들었음. 이는 전체 예산의 59%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에 집중된 나머지 조선업 회복 또는 대체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참고로, 도산위기에 있던 한 조선기업이 해상풍력 하부체 제조업으로 탈바꿈해 세계 수준의 해상플랜트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에 있어서 대체산업 전환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음.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 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절차는 있으나 지정 만료 후 종합적인 평가, 국회 보고 및 공표 절차가 없어 지정 성과 전반을 평가ㆍ공유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역경제 연착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지역의 산업ㆍ경제 연착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위기지역계획의 후속계획 수립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있도록 함(제10조제7항). 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대체산업 육성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의 대상 범주에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업종전환 및 대체산업 육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역 지정이 만료된 후 지정기간 전체에 대한 운영 실적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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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