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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79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전문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2022년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시ㆍ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는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 또한 의료 접근성 분석 결과에서도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가능 시간이 3분인 반면, 충북은 27분 수준으로 확인됨. 이에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ㆍ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인 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의사를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의과대학등에서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입학자에 대해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의과대학등을 졸업하고 지역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10년간 근무하도록 함(안 제8조 등). 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역의사 또는 지역의사로 근무를 완료한 사람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지역의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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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