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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9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손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손솔진보당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진보당 4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위원회 및 기금 관리ㆍ운용 등의 사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역신문과 언론의 매체 환경이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이용방식이 디지털 중심의 유통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금 용도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을 명시하여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5조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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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