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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25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상권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문지원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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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