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한 경우가 다수 있음(「장애인복지법」, 「에너지법」 등).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률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박영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