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종류와 권면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결제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의 불편함과 이로 인한 이용율 저하,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의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할 때 실물카드가 포함되도록 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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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