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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2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종류와 권면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결제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의 불편함과 이로 인한 이용율 저하,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의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할 때 실물카드가 포함되도록 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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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