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0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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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현황과 사업 효과성 분석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수행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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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